한국배구연맹(KOVO)은 김연경의 임의탈퇴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KOVO는 지난달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 공시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30일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상벌위원회와 동일하게 선수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심은 김연경 출석없이 진행됐다.
구 총재는 "KOVO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A자격 취득 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 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 제도를 통해 선수 신분 변화를 꾀하거나 연봉 조정 신청 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연경이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 원만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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