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피의자 윤모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8)씨의 형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류모(66)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회장 류씨에게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 허위 및 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사위 김모 판사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의심, 하씨에 대해 납치와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병, 안과 질환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연장해오며 호화 병실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 및 류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 청구, 유전무죄 없는 세상 오는 건가",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청구, 고인이 편히 눈 감을 수 있었으면",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청구, 호된 벌 받았으면",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 영장청구, 네티즌 명예훼손 소송 거신 분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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