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몬(www.tmon.co.kr)은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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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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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보상제에 대해 티몬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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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이상협 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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