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류시원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시원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결혼 아내 조모씨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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