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 13일 오후 2시30분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은 뒤 1시간만이었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채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2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중도사퇴한 1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4대 김두희(1992년 12월6일~1993년 3월7일), 28대 김태정 총장(1997년 8월7일~1999년 5월24일)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경우다. 다른 10명은 친인척 비리나 검찰 안팎의 갈등 사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4일 취임 이후 163일만에 물러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세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가운데 6명만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가장 빨리 물러난 검찰총장은 92일 근무한 김두희 전 총장이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불신 표명에 반발해 물러난 32대 김각영 검찰총장(2002년 11월11일~2003년 3월10일)은 120일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다.
한편, 이날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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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채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2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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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 4일 취임 이후 163일만에 물러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세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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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리 물러난 검찰총장은 92일 근무한 김두희 전 총장이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불신 표명에 반발해 물러난 32대 김각영 검찰총장(2002년 11월11일~2003년 3월10일)은 120일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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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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