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였다.
공정위는 1일 포스코가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 2년간 받게 되는 혜택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중점관리 대상이 됐다.
대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 이같은 조치를 당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으로선 또다른 악재다.
이번 사안은 포스코 내부고발자에 의해 촉발됐다.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월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등록일자를 2011년 4월 29일로 앞당겨 제출했다. 공정위의 전산로그 기록 확인 결과 거짓이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도 2011년 6월과 12월 건은 2012년 1월 재가공후 제출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로 접수됐고 넉달 뒤 국정감사에서 공식 지적되면서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장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다(총점 100점 중 1.7점). 하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부여한 인센티브도 취소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한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등급이 부여돼 2년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해택도 박탈된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당연히 없어진다.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포스코를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설마했던 공정위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눈치다.
포스코에 취해진 조치들은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평가 신뢰성을 견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도 손보고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뿐 아니라 협력사도 방문해 교차 확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허위자료 제출 사건은 지난 6월 포스코의 '국제수준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행동기준을 담은 신윤리경영 선포'를 무색케 한다. 당시 포스코는 윤리실천 옴부즈만과 기업윤리 실천 리더 활성화, 비윤리 신고보상제도 도입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윤리경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건으로 포스코의 기업윤리와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던 정준양 회장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
공정위와 포스코는 지금 철광업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938억원) 취소여부를 둘러싸고 행정소송 중이다. 지난해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포스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최종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와 포스코의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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