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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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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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간은 짧아졌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얘기한대로 형량에 만족하지 못해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살이던 미성년자 ㄱ양을 포함해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10일 1심에서는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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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영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항소했으며, 지난달 27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고영욱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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