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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한 후,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등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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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칙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인권보호 및 무고일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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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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