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식약처 출범이래 첫 제정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관리기준 일원화 ▲국제수준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원 교육 의무화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 동일 적용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률 제정의 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기준(안) 설명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오창환 교수(세명대학교), 조윤미 대표(녹색소비자연대), 양주홍 부회장(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 백완숙 부원장(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오영선 팀장(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검사기관 관계자, 학계, 소비자단체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험·검사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시험·검사의 신뢰성 및 선진화 확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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