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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징역 1년…도피한 비앙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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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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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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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1)이 대마초 매매·알선 및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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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대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 관리된다"며 "최근 사회가 대마 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다. 무엇보다 매매나 매매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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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차노아(24)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비앙카 모블리(24)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으며, 지난 4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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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도피한 비앙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자 비앙카 한국인 남편 한효승 씨도 화제다. 비앙카는 지난 2011년 10월 인터넷 쇼핑몰 CEO인 한효승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지난 4월 홀로 출국한 사실이 나중에야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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