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12월 10일 열릴 예정인 '2014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위한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자격 대상은 2014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내와 국외를 통틀어 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라면 접수 가능하다.
드래프트 참가 접수를 원하는 선수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11월 8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참가 철회는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명단은 11월 15일 공시한다.
2014년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2013년부터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1·2부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 2명)을 혼용 적용해 신인 선수를 선발한다. 단 2014년 2부리그 신생구단(챌린저스 포함)은 5명,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 챌린지로 승격하는 팀이 발생할 경우 3명까지 자유선발이 가능하다.
자유선발 선수에게는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된다. 구단은 자유선발 선수 1차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계약 사실을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차 마감까지 자유선발 선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단은 드래프트 종료 다음날인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자유선발 계약을 할 수 있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럽 우선지명선수 접수 기간은 11월 11일, 12일 이틀간이며, 11월 15일 공시된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팀(고교)에 입학해 3년 간 소속되어 2014년 졸업 예정인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액은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인선수 기본급연액(세금포함)은 신생 구단 우선지명선수 5000만원(계약금 없음), 자유선발 선수 및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지급 선수 3600만원, 클럽 우선지명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2000~3600만원이다. 드래프트(1~6순위·번외·추가) 지명 선수는 계약금이 없고 기본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명 순위별로 2000~5000만 원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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