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시어머니에 존속폭행죄 피소
MBC 김주하 아나운서(40)가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 직후 시어머니에 의해 존속폭행죄로 피소 당한 사실이 연이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4일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 모(43)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주하는 9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 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김주하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에 2건의 소송이 더 있다"며 "강씨에게 가정 폭력 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주하의 이혼소송장이 접수된 후인 이달 초, 김주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존속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해당 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어머니 A씨가 김주하 아나운서를 이달초 고소했다"며 "폭행죄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린 것은 아니고 말다툼 중에 거친 말이 오갔던 것 같다. 원래 폭언이나 협박 등의 사안도 '폭행' 범주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어머니 A씨의 병원 진단서 질문에 "이 사건은 별로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사안이다. (김주하 앵커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 할수는 없지만, 크게 얘기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시어머니 A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던데. 추가 조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출국한 것이 아니라,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다. 이번달 초 국내에 입국해 있다가 해당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자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유명하다. 김주하는 둘째를 출산한 뒤 휴직기간을 마치고 현재 MBC 경제뉴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접근금지, 남편 폭행 어느정도길래", "김주하 접근금지, 시어머니에게도 피소... 장난 아닌 집안과 결혼했다", "시어머니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다시 걸수도 있겠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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