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초록마을 52개 점포가 환경부 주관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환경친화시설 설치와 환경친화적 매장운영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유통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건축/시설, 물류, 상품판매, 매장운영 등 4개 부문에서 유통매장의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초록마을은 2011년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후 환경부 녹색매장제도의 적극 참여 중이며 작년까지 중소형 매장 중 최다 매장인 18개 매장이 지정됐다. 2013년에는 직영점 전 지점으로 확대해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다 매장인 52개 매장이 지정됐다.
초록마을은 향후 신규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록마을은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환경표지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을 비롯한 총 1500여가지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된 '생분해성 옥수수 봉투 운영', '탄소절감 캠페인', '녹색매장 운영 확대', '전 매장 그린카드 운영 및 환경상품 소비촉진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초록마을 아토피 캠프', '에코바이러스 캠페인' 등 다양한 Gree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주 초록마을 대표는 "초록마을이 적극적으로 녹색매장 지정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소비문화 확대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친환경상품 개발과 녹색매장 지정 확대를 통해 친환경 소비를 늘려가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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