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조정린 기자와 TV조선을 고소한 가운데, 조정린 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 뜻을 전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증권가 정보지로 불리는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TV 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고,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조송을 당한 조정린은 2012년 방송인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방송기자로 전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조정린은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 대상을 차지했으며, 조정린의 끼를 눈여겨 본 가수 이선희의 권유로 연예계에 데뷔 이후 2006년 MBC 시트콤 '논스톱', '두근두근 체인지'를 통해 연기자로 활발하게 활동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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