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단체장 선거에 대한 정관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어느 조직이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선거부정 감시도 한다. 선관위 업무를 체육회 사무처 경영전략팀이 직접 담당해서는 선거 중립에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를 거쳐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해당 체육회의 사무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 선거를 관리하는 구조여서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어렵고, 각종 선거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체육회 스스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선거감시 및 유권해석을 하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전임회장의 경우 본인의 권한을 사용해 응원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히는 등 지금껏 선거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IOC규정에도 각 NOC가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회장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이에리사 의원 외 김세연, 문정림, 박성효, 유성엽,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자스민, 이학재, 이한성, 정우택 등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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