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은 고발조치 되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가 맡은 바 있다.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우선 물품공급 중단사유에서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공급중단 사유 중 '유통정책의 변경'은 일부 대리점에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변경까지 포함하는 등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고, '판매능력, 신용상태, 성실히' 등의 문구도 내용이 불명확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개정 약관은 하자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본사의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 본사가 대리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과 불명확한 사유만으로도 제품공급중단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 밀어내기로 대리점주인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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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은 고발조치 되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가 맡은 바 있다.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우선 물품공급 중단사유에서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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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개정 약관은 하자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본사의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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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 밀어내기로 대리점주인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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