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한 이동통신사들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 5억2000만원씩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 등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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