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앵커가 교제 당시 남편 A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지 우먼센스 12월호는 김주하 앵커의 측근의 말을 빌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측근은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김주하에게 접근했으며 김주하는 A씨가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으로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했으며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이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측근은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돼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결혼한 김주하는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리고 남편 A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김주하는 소장에서 결혼 생활 9년 동안 남편 강씨가 자신과 2명의 자녀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주하와 A씨는 폭행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했으며 사건은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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