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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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기록을 검토, 필요하다면 비와 주변인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 형법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 입대,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로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잦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특혜논란에 휘말렸다. 또 6월에는 SBS '현장21'을 통해 연예병사 근무 실태가 드러나 다시 한 번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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