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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다는 A씨의 글이 등장했다. A씨는 글에서 "21일에서 22일까지 '변호인' 티켓을 대량 구매한 고객들이 상영 직전 환불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발생했다. 이들은 한명이 대략 100여장씩 티켓을 구매했다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상영 20분 미만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 상영 1분전에 찾아와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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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이런 일이, 엄정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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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번 주말에만 108만 5406명(이하 영진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175만 2162명 관객을 기록했다. 이는 1200만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보다 더 빠른 수치다. 배급사 'NEW'측 관계자는 "겨울인데다 경쟁작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이 정도 수치는 꽤 고무적이다"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티켓 테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한창 상승세를 탄 '변호인'의 관객몰이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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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A씨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배급사 'NEW' 측에서는 극장 측과 협의하며 사태의 진상을 파악중이다. 'NEW' 측 관계자는 "아직 진상을 파악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극장 측 관계자는 "'티켓 테러'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상영 전 20분 미만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극장들의 자체 규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 극장 체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극장 한 곳만 '티켓 테러'를 한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극장 측에서도 매출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요즘처럼 온라인이 발달한 때에 '티켓테러'는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며 오히려 이슈를 만들어 '변호인' 관객몰이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의미 없는 행위다"라고 못박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변호인'에 대해 '티켓테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꽤 심각한 문제다.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일을 발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심각하다. '다르다'가 '틀리다'와 다른 의미임을 새겨야할 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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