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불명예도 끝내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내려졌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지난 1월 10일 구속돼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던 고영욱은 앞으로 남은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고영욱의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형 집행에 모두 포함된다. 예상 출소일은 2015년 7월. 그 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에 대한 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고영욱의 방송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향후 남아 있는 1년 7개월의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이라는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7년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문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방송인으로서의 삶에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과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영욱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1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고영욱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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