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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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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구속돼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던 고영욱은 앞으로 남은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고영욱의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형 집행에 모두 포함된다. 예상 출소일은 2015년 7월. 그 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에 대한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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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과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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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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