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통한 편법 영업 움직임을 포착, 대책마련에 나섰다. 텔레마케팅을 중지한 이후의 일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긴급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이었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영업 행태가 감지돼 금융당국은 3일부터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이뤄진다.금융당국은 6만여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하더라도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사에 TM 이용 영업 중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온다"며 "TM 영업중단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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