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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휴대전화, 테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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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이 평가를 수행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저비용항공사는 3월 15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