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1주일에 평균 3.1일 야근을 하고 시간당 324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10명 7명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에게 시간당 야근수당을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장인의 (68.6%)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5000원 이상~1만원 미만' (14.8%), '1만원 이상~1만 5000원 미만' (6.2%), '5000원 미만'(5.2%), '1만 5000원 이상~2만원 미만' (2.7%), '2만원 이상~2만 5000원 미만' (1.7%), '2만 5000원 이상~3만원 미만' (0.8%)으로 나왔다.
현재 야근수당 지급기준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변함없다' (84.6%), '작년엔 있었는데 없어졌다' (6.1%), '작년보다 액수가 늘었다' (5.5%), '작년보다 액수가 줄었다' (3.3%), '작년에는 없었는데 생겼다' (0.5%)에 그쳤다.
1주일에 평균 야근 일수에 대한 조사에서 주 5일 근무일 동안 '매일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일이 (22.7%), 1일이 (21.4%), 2일이 (17.8%), 4일이 (12.4%) 였다.
한편, 야근 수당이 야근횟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46.1%), 약간 영향을 미친다(22.2%),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8.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3%) 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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