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3일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이중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충전기의 경우 전류 퓨즈, 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충전기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휴대전화 충전기는 생산 업체가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됐다. 국표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아동복의 경우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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