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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포르쉐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계은숙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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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은숙은 포르쉐 매장으로 두 달 뒤 제주도에서 공연하고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연 계약서 한 장을 팩스로 보냈다. 이에 매장 직원은 계은숙에게 60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 씩 캐피탈 업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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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계은숙은 연예인의 명성을 이용해 차를 리스로 쉽게 구입한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리스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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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어쩌다가 이러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거죠?", "계은숙,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계은숙, 억울하겠네요", "계은숙, 사기 혐의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은숙,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