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맹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4년 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참가학생들과 저녁을 함께 한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가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자 아나운서들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검찰은 집단 모욕죄를 적용,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 여성 아나운서 295명 전원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이번 환송심에서도 강용석 전 의원에게 같은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방송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해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모욕죄까지 나올 정도 발언인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요즘 방송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들 불쾌할만 했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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