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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보험) 가입대상을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등 전문체육인 및 체육유관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통해 스포츠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두 기관은 앞으로 스포츠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보험)의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전문체육인을 위한 상품을 신규 개발해 후속조치를 보완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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