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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제조사는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신에이엠에스텍크, YPP, PPC,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 등이고 조합은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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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정이나 상가 등의 '두꺼집'에 흔히 사용되던 기계식 전력량계는 2010년 단종됐는데 이 시점까지 한전의 연간 입찰 과정에 담합이 실행된 것이다. 한전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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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2009년에 설립, 담합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및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한 뒤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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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