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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케이블TV 지역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지역광고의 허위 과장광고 금지,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율심의위는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권고, 주의, 시정명령 등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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