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업체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 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지만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 악화로 또다시 법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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