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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 씨가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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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조 모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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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이 지난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 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를 중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하고 차노아를 낳았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보이게 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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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에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뭐죠?",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한다고 밝혔군요",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갑자기 한 이유는 뭘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