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T, SK C&C, LG하우시스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이미 부여한 '1년간의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에 해당 내용을 통보, 해당 기업들의 2013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했다.
KT, SK C&C, LG하우시스는 지난해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정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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