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36)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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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 대표와 이 씨가 미디어워치를 통해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물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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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 내렸다.
아울러 변희재 대표의 낸시랭 비난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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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성모씨에 대해서는 "5건의 기사가 성씨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희재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채널 '3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SNS 계정을 통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고, 낸시랭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낸시랭 변희재 소송서 일부 승소했네", "낸시랭 변희재 과거 케이블 채널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모습 생각나네", "낸시랭과 변희재 트위터로 설전 벌이더니 결국 소송까지 냈구나", "낸시랭 변희재 등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구나", "낸시랭 변희재 이러다 정들겟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