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CJ CGV, CJ E&M의 '꼼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기업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심의절차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CJ CGV 등은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심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3개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 절차가 중단됐다.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올 들어 네이버, 다음 등이 잇따라 이 제도를 신청했으며,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동의의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CJ CGV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제재 여부는 4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재찬 체제'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CJ CGV 등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제재를 받게 되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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