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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엔씨씨는 해당 공사가 끝났어도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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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번 제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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