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축공사업체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착공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엔씨씨는 해당 공사가 끝났어도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9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번 제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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