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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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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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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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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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