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건물 동 간 간격이 좁아질 전망이다. 또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고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도록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이격거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은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높은 건물의 높이에 2분의 1을 곱한 만큼 이상 간격을 두고 각 동을 짓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로 인해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의 높이까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높이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새로운 업무지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에 따라 창고와 도매영업소를 설치할 때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업무지침도 지자체에 내린다. 의약품 도매상이 설치하는 도매영업소는 사실상 창고를 유지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은 규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됐다. 그런데 근린생활·판매시설이면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해 도매영업소와 창고를 한 대지에 함께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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