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을 받고 부당·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00만원을 받고 133차례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4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29건, 8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국민은행측의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액 40억 원의 40%인 16억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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