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자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최소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14~2015년 은퇴준비자 1266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인 1064명이 최소생활비(평균 월 196만원) 마련조차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응답자도 547명(43.2%)이었다.
반면 적정생활비(월평균 269만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00명(7.9%)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 마련은 어렵지만 최소생활비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 응답자 역시 102명(8.1%)에 그쳤다.
은퇴준비수준은 성별, 연령, 직업, 은퇴예상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가장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은퇴예상연령이 늦을수록, 준비하는 연금층이 두터울수록, 저축금액·금융자산·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비 준비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안은 6가지 정도로 조사됐다.
우선 본인의 은퇴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전체 응답자 중 47.9%는 본인의 생활비 준비 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저축,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생활비 충당은 16% 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은퇴준비와 노후보장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예상연령은 평균 64세인데 연금계약의 납입 종료는 평균 53세로, 약 10년의 은퇴준비 공백기간이 발생한다.
또 연금계약은 연금 고유목적인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노후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세제혜택 또는 단순 저축의 목적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23.1%였다.
반드시 본인만의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개인별로 은퇴 후 생활기간, 필요한 월생활비 수준이 다르고 은퇴시점 필요금액도 개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설계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세제혜택한도(400만원)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는 탓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퇴시기조정, 준비금액·소비금액 조정, 민영의료보험 추가가입을 통해 은퇴준비수준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활비 준비수준이 미흡하다면 은퇴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준비금액 증액 또는 필요생활비 감액으로 준비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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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적정생활비(월평균 269만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00명(7.9%)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 마련은 어렵지만 최소생활비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 응답자 역시 102명(8.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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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장이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은퇴예상연령이 늦을수록, 준비하는 연금층이 두터울수록, 저축금액·금융자산·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비 준비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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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의 은퇴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전체 응답자 중 47.9%는 본인의 생활비 준비 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저축,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생활비 충당은 16% 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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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계약은 연금 고유목적인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노후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세제혜택 또는 단순 저축의 목적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23.1%였다.
특히 은퇴설계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세제혜택한도(400만원)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는 탓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퇴시기조정, 준비금액·소비금액 조정, 민영의료보험 추가가입을 통해 은퇴준비수준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활비 준비수준이 미흡하다면 은퇴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준비금액 증액 또는 필요생활비 감액으로 준비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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