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를 우려한 밴사들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수준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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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VAN)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를 우려한 밴사들이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관철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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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수준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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