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집단소송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SC 등 6개 시중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를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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