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 여성 수감자가 사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임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형법상 임신했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범죄인은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다.
외신들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꽝닌성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 A씨(42)는 지난해 임신을 해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같은 교도소에 복역중인 남성 죄수(27)로부터 2300달러(약 280만원)를 주고 정액과 주사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 죄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정액을 그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그녀는 사형을 피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교도소측은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도관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그녀는 지난 2012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2014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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