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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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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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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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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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