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요계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음원을 대량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몇몇 제작자들은 브로커에게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 음원 사재기는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음원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획사는 대중을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가요계에서는 지난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각종 차트가 이전과 달리 공정하게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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