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난 재벌 총수와 일가의 연봉이 공개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연 2회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로 돼 있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기위해 2018년으로 규정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재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2002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면서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났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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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로 돼 있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기위해 2018년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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