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학비리에 연루되면 해당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입시비리 관련자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가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팀장 김 종 문체부 2차관)'이 8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종합 대책이다.
먼저 입학전형 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실기, 면접 비중을 줄이고, 외부인사가 평가위원회에 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심동섭 문체부 체육정책관은 "일부 대학의 경우 면접 비중이 80%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등 주관적인 요소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고 했다. 입학 인원도 종목별, 포지션별로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야구의 경우, 외야수와 내야수, 투수 등 포지션별로 선발 인원을 명시한다. 대회 수가 많은 종목은 대학 입학 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수, 인원,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과정의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 관리 체계를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의 야구,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발급을 확대한다.
대한체육회는 주요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주요 종목단체가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올리면, 누구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대학입학 관계자는 이 동영상을 보고 학생선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에 홈페이지가 문을 연다"고 했다.
사후 제재 조치도 강력해 졌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는 일정기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을 해 아마추어와 프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입학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지원을 삭감한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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