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제작자도 차량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제작자도 튜닝 작업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자동차제작자가 할 수 있는 튜닝작업 범위도 '특정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차대·차체·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제작업자도 튜닝작업 후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작업 의뢰자가 원하면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튜닝 했을 때는 자동차정비업자처럼 제작업자도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처분을 부과 받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까지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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