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 '좌익효수'로 특정후보 비판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좌익효수'로 알려진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에 대해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10차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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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수십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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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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