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종권 기자]
정우성 측 "사기사건 다 잊은 일이다. 언급하고 싶지 않아…"
배우 정우성 측이 사기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배우 정우성 등으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46)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된 박씨의 변호인이 "피해자 정씨(정우성)의 (피해사실 관련) 진술에는 이의가 없다"며 "다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 박씨가 먼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을 밝히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큰 참작이 된다.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형사재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박씨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정우성 등의 피해자들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우성 측은 "오래전 일이고 정우성씨는 사기사건은 다 잊고 열심히 연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중이다. 딱히 이번 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덧붙였다.
이 측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재판 과정에서 아무래도 스타인 정우성 씨를 언급해 재판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박씨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박씨는 "내가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차례 넘게 돈을 받아냈다. 또한 박씨는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23억800만원을 뜯어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박씨는 같은해 1월 A씨에게 배우 황신혜 이름을 딴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고 속여 51억3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속옷 판매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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